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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지원안내
작성일:2009.10.07
조회수:3,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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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
2009.10.07 |
조회수 |
3,345 |
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
안녕하십니까? 저희 로하스복지연구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보험법에 의거, 다음과 같은 보장구를 정부의 지원정책과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생산자를 대신해서 장애인들께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이 되시는 장애인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◆ 지원 품목 ◆
1. 전동휠체어 / 수동휠체어
2. 전동스쿠터 / 정형구두
3. 의지 / 보조기
4. 보청기 / 기타 노인종합복지용구
(특별주문 품목은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슴)
◆ 지원 절차 ◆
♥처방전발급 후 비수급자 중 전동훨체어,전동스쿠터를 구매하실 분은 의료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수급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급자적격신청을 하여 적격통지를 받은 후
♥보장구구입→보장구검수→구입비용지급청구→급여비지급전확인→구입비용지급→사후관리
◆ 지원 대상인 ◆
1. 의지,보조기 :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어 의지,보조기 착용이 요구되시는 분
2. 전동 휠체어 :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~3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
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~3등급인 분
3. 전동 스쿠터 :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~5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
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~5등급인 분
4. 수동 휠체어 :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5급이상인 분로서 100 미터 이상 보행이 불가능하신 분
5. 정형 구두 : 다리길이의 차이, 족부변형이 있는 분
6. 보 청 기 : 청각장애인으로서 청음검사상 기능이 저하된 분
◆ 처방전 및 검수의사 자격 ◆
정형외과, 재활의학과, 신경외과, 이비인후과 전문의
◆ 제출서류 ◆
1. 장애인등록증
2. 보장구처방전
3. 수급자적격통지서
4. 급여결정통지서
※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
- 로하스복지연구소 T)02-583-3695.8/F)02-583-3695 -
http://cafe.daum.net/jinmon2k / 010-9639-0509
보장구 영업사원 및 딜러 모집공고
1. 자 격 : 보장구 영업경력자
타업종 영업경력자
장애우로서 적극적인 활동가능자
2. 근무형태 : 자율적 활동(재택근무 / 사무실 활용가능)
3. 고용형태 : 100% 수당제(월말마감 결산 후 익월 5일 지급)
단, 명함 홍보자료 등 활동 지원
4. 보장구별 수당
정형 구두 : 수급자 40,000원 / 비수급자 20,000원
수동휠체어 : 수급자 100,000원 / 비수급자 50,000원
전동휠체어 : 수급자 250,000원 / 비수급자 100,000원
전동스쿠터 : 수급자 100,000원 / 비수급자 지급불가
보 청 기 : 수급자 60,000원 / 비수급자 30,000원
의지/보조기: 다양한 경우로 별도 협의
단, 비수급자로서 자기부담금(기준금의 20%)를 부담할 경우
수급자 기준으로 지급 가능
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취급기종 이외의 기종을 원할 경우는
별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슴
5. 업무범위 및 수당인정기준
보장구구입 접수 검수 청구 후 대금입금 시점
6. 기타 : 교육 및 OJT 제공(이력서 지참 래사 후 근무결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