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제목 유류품 공고(故유일산 어르신)
작성일:2020.06.01 조회수:1,297

혜명양로원에서 생활하셨던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,

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, 민법 제 1056조 내 같은 법 제 1057조에 의거
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.


  1.공고기간-2020.  5. 31 ~ 8. 31(3개월간)
  2,사망인-유일산 어르신(1953.6.11)
  3.사망일-2020.5.27.
  4.사망장소-녹십자요양병원
  5.구비서류-제적등본,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 있는 증빙서류 

  6..연락처 : 혜명양로원(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29길 36/02-802-676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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