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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품 공고(故유일산 어르신)
작성일:2020.06.01
조회수:1,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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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.06.01 | 조회수 | 1,2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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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명양로원에서 생활하셨던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,
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, 민법 제 1056조 내 같은 법 제 1057조에 의거
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.
6..연락처 : 혜명양로원(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29길 36/02-802-67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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